최근 브이로그 (유튜브 내에서 개인의 일상을 담은 영상)에서 제가 담긴 영상을 발견했는데 동의 없이 찍었는데 저는 우연히 발견했고요. 여행지에 가서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댓글로 외모 평가,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메일을 통해 유튜버 당사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경우로 소송이 진행되어 승소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채널
최근 브이로그 (유튜브 내에서 개인의 일상을 담은 영상)에서 제가 담긴 영상을 발견했는데 동의 없이 찍었는데 저는 우연히 발견했고요. 여행지에 가서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댓글로 외모 평가,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메일을 통해 유튜버 당사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경우로 소송이 진행되어 승소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의 조홍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초상권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진의 내용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따라서 질문 내용으로 볼 때, 누군가가 게시된 질문자님의 사진에 대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의 사진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당사자 사이에 대화로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