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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조금 답답하여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경차를 이번에 구입하게 되어 현대카드에서 경차유류환급 카드를 발급 받으려 하였으나,

 

제 앞으로 차량이 2대라며 반려가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예전에 이혼하신 아버지와 저의 공동명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 차량을 못본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겨 혜택은 못받고 캐피탈이나 벌금같은게 묶여 있을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올거 같아 답답합니다.

 

민사로 소송을 하면 5개월 정도는 걸린다는거 같습니다. 직접 만나 양도양수 진행을 하려해도 취득세와 채권관련 비용이 생길거 같아요.

 

직접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서류상으로 일방적인 포기는 불가능 한가요?

 

 

  • 변호사성병학 2018.11.27 12:57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공유지분은 일방적으로 포기하실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명의변경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부친과 연락이 가능한지, 부친이 명의 변경 절차에 협조를 해줄 것인지 등에 따라 사안 해결의 난이도나 방안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