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인소유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당시 법인소유 토지에 들어와있는 가압류 해지를 하는 조건으로 법인 양수도 계약(법인소유토지포함)을 체결하였습니다(A법인이라칭함)
당시 제가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대리인(바지사장)을 통한 계약을 체결 한 것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법인 대표이사를 인수하는 측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1인 법인이었습니다)
2015년 법무법인에 토지의가압류 해지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또다른 법인(B 법인이라 칭함)의 합병을 위하여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가압류 해지건에 대하여
사건이 진행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당시 가압류 해지에 5,000만원의 공탁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5,000만원을 (양수도 계약체결한법인 명의로)차용하여 변호인에게 제공하였고
1주일 정도 이후에 공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자신의 수임료 2,000 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돌려 받아서 인수한 토지의 은행이자 1,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이사로 내세운 사람(일명 바지사장)이 은행 대출을 앞두고서 갑자기 8억원이라는 돈을 요구하여 지불을 못해준다고 하자 합병 공고가 나갔고 합병을위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합병 하고자 한 B 법인의 대표이사를 회유하여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카드를 변경 한 것입니다.
이때 상황이 급해져서 당시 인수한 A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가압류 해지를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만나자고 하여 사실을 통보 하였고 A법인의전 대표이사는
상황을 정리하고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A 법인을 제게 넘겨 주기로 하였으나 결국 넘겨주지 않고 본인이 법인을 되찾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6년 법인을 되찾아간 A 법인의 대표이사와 바지사장이 공모하여 차용증을 제가 작성했고 법인도장을 위조 했다고 하며 저를 사문서 위조고 형사고발을 하였고
저는 1.2 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읍니다.
그러던중 또다시 A 법인의 대표이사가 저에게 횡령으로 형사고발을 하였고 경찰 조사 이후 최근에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고소인과 통화를 해보니 피고소인인 저와 대화로 해결을
하고자 한다며 형사 조정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2010년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목적으로 2012년 부터 A 법인의 대표이사와 토지 매매를 두고서 많은 경비도 소요가 되었고 3차례 법인을 설립 하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피의자 신세가 되어서 또다시 형사조겅을 하기까지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법인을 되찾아간 A 법인의 현 대표이사와 제가 고용한 바지사장을 업무방해 및 무고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6년여간 의 세월동안 경제적인 피해와 형사적인 고통으로 인한 모든 부분을 민사적으로 청구할수 있는 것인지요..?
바쁜 시간에 이런 길고 복잡한 사연 질문 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고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3835-2951 번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수차례 읽어 보았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온라인상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취지 등을 살펴보아야 무고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고, 어떠한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방해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에야 질문자께서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한번 방문해 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