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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한총련 산하 지부 노조원입니다. 노사와의 갈등이 아니라

본인 및 일부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노조원 과 현 노조 집행부와의 갈등입니다.

본인하고 일부 노조원들이 노조 집행부 노조비 사용내역이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일단 증인 및 합법적 녹취는 없습니다.

일부 노조원이 노조 집행부에 노조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고

공개를 원할 경우 법적 대처를 하라는 이야길 합니다.

 

좀 문의 사항이 많은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 단체 협약에 유니온샵(노조 68107-1019)을 적용한경우

총 노조원의 1/3 이상이 현 노조에 탈퇴하면, 유니온 샵 협정에 의거하여 노조는 회사에 탈퇴한 노조원을 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측에서는 반드시 탈퇴한 노조원에 대해서 해고를 해야하는지요? 

 

2. 혹시 노동법? 노조법 인지는 모르나, 연 2회 또는 연 4회 등 노조 지도부는 노조비 사용내역(통장 내역 포함)을 노조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법이 있는지요?

그게 없다면, 한 명이라도 노조원이 노조 집행부에 노조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법이 있는지요?

 

3. 법률 구조 공단에 문의한 결과, 노조비 사용내역 및 통장내역을 알고 싶으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라.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할시 해당 사용자 주소지 측 법원에 회계장부열람 신청해라.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 재판으로 할수 있는지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내용 증명 보내고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민사 재판인 경우 승소한 측 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를 패소한 측에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변호사조홍 2019.02.07 15:48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의 조홍 변호사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합니다) 제81조는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을 통상 유니온샵 조항이라 합니다.

     

    다만 유니온샵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는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해고 포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고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샵 조항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데, 조합원이 그 노동조합을 탈퇴한다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탈퇴자의 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샵 조항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다수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그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유니온샵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유니온샵 조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탈퇴자의 해고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노조 68107-1019]으로 보입니다.

     

    2.

     

    노동조합법 제25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6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14조는 노동조합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규정들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54842)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등사할 권리는 부정). 따라서 위와 같은 법률 규정들과 판례들을 근거로 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내용증명 등으로 해당 내용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위 판례의 사안과 같이 민사소송으로 문서열람 등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위자료가 아닌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일부 포함)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