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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3월 에 본인이     소속된 종중에서 총회가   있었고 몇개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그  중에 전임회장에 대한 징계및 재판여부에  관련된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전임종중회장이 종중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종인몰래 임대료를     착복한 사건에

관한  결의였는데 처리방안을 놓고 비밀투표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3년 종중에서는 전임회장이 제3자와 동업한다고 하여 종중상가를 월100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임차계약해줬습니다

(종중규약에 종인에게는 저렴하게 임차해 주는 규약 있음.단 제3자에게 전대행위는 금지)

그런데 실상은 동업은 위장이었고 제3자 에게 가짜동업계약서를 쓰게한 후 종중에 월100만원, 전임회장에게 월200만원씩 내는 별도 계약서를 비밀리에 작성하여

실제임차인으로부터 별도로 월200만원씩 받아챙겼던 것입니다  2017년9월 실제임차인의 폭로로 위장계약이 드러나자 종중은 전대행위금지위반으로 전임회장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중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전임회장에 대해 총회를 열어  징계(제명)를 하자  전임회장은 징계가 부당하고 자기는 정당한 계약을 하여 임대료를 빋은 것이므로

오히려 종중에서 2022년까지 못받게 한 임대료를 물어내라고 소송한  사건이었습니다

전임회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종중에서는 전임회장을  업무상배임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1심 재판결과는 형사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돠었고 민사1심은  제명이란 징계는 부당하다 하여 무효라 판결였으며 전임회장이 물어내라 한부분은 여러 정황과 증거로 보아 동업이 아니고

제3자에게 전대를 금지한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여 피고가 임대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근거없다 라고 판결하여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사건에 대해 3월16일  종중에서는 총회를 열어 처리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의견이   분분하여

1안,-제징계와 손해배상추진

2안- 재징계만추진

,3안 손해배상만추진 ,

4안 -1심판결만수용하고 재징계나 소송하지 않음 

 

을 놓고 비밀투표한 결과  과반찬성은 없고 4안이 많은 득표가   나왔습니다

(본종중 정관에는 총회결의는 과반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일부대의원이 과반찬성이   없으므로  재투표를    해야한다고 하였으나

의장은 4안이 다득표하였으니 4안으로 결정하자며   4안채택을 선언하여   버렸습니다

4안은  전임회장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므로 종중집행부에서는  전임회장에 대하여 징계나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결의안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또 소송의 대상은 종중회장인가요? 종중총회 의장인가요?

 

본 종중은 집행부(회장) 와  의결부(총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총회에 참석하였던  대의원중 1인입니다

 

  • 변호사조홍 2019.07.07 23:50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종중이 ‘종원 중 불미부정(부미부정)한 행위로 종중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오손하게 한 종원은 이를 변상시키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벌칙을 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종중 규약에 근거하여 종원에 대하여 10년 내지 20년간 종원의 자격(각종 회의에의 참석권·발언권·의결권·피선거권·선거권)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것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종중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제명"과 같은 징계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내용 중 표결의 문제와 관련하여, 만약 종중 정관에 총회결의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별히 예외적인 사유도 없이 과반수가 아닌 다수 득표안으로 의결이 되었다면 그 의결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의 총회결의 등 의사결정과 관련한 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는 바로 그 단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종중이라는 단체가 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 과정에서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은 종중의 대표자, 즉 종중회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