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권리금을 주고 가게에 들어 갔는데요... 이전세압자 분이 저희 가게거너편 100m정도 위치에 다시 가게를 냈습니다. 물론 음식 분야가 다르긴해도..이게 상도덕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열어도 법적인 제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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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권리금을 주고 가게에 들어 갔는데요... 이전세압자 분이 저희 가게거너편 100m정도 위치에 다시 가게를 냈습니다. 물론 음식 분야가 다르긴해도..이게 상도덕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열어도 법적인 제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학법률사무소 조혜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이란 반드시 동일한 영업뿐만 아니라 경쟁관계를 유발하는 영업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동종영업을 의미하므로, 영업양도인이 새로 개업한 식당과 귀하의 식당의 음식 분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종영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영업양도인이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귀하가 위 상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양도인에게 경업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귀하께서 권리금을 주고 가게에 들어간 것이 상법이 정하는 ‘영업양수’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를 거친 후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위 상법 제41조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며,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