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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03:23

휴대폰판매사기

조회 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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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휴대폰  기기변경을 할려구  대리점에 갔습니다

기기값이 없는 대신 3개월 대리점 정해준요금을 써야한다구 하네요

근데 나중에 보니 기기값이 청구되구 대리점 직원은 그런말 한적없다하네요

그리구 요금제도 한달이후에 변경되는데 왜 3개월쓰라고 하냐 묻더니

정책상 그런거 라구  계약할때 쓰기싫음말하지 왜 썼냐구 하더군요

제 계약서에는 기기값 그런거없구 요금제 약정기간만  명시

대리점 컴터에만 기기값 계약서  있음

근대  싸인을 제가한게아니구 직원이 한거  출력해달라하니 출력이 안된다해서  사진만 찍어둠

본사  방통위에 민원 넣었는데. 대리점측에서 인정안하면 법적소송으로간다하네요.  어찌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변호사성병학 2019.07.09 13:32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리점 입장에서 기기값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대신 3개월 동안 일정한 요금제를 쓰도록 하면서 그 마진으로 기기값을 충당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정기간 일정한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대리점으로부터 기기값을 지원 받으신 거라면, 조건 위반시 기기값을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점 측에서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일 수는 있으나, 그 위반사항과는 별개로 기기값을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그 대금은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 등에 기재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한번 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