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9조). 수돗물 역시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수도에서 나오는 수돗물의 경우, 그 수돗물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이 세면을 하는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등 사업 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한 통상적인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 비용을 지불하고 최대한 합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9조). 수돗물 역시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수도에서 나오는 수돗물의 경우, 그 수돗물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이 세면을 하는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등 사업 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한 통상적인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 비용을 지불하고 최대한 합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