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2018년 3월경 알게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 빌린 항목은 오피스텔 월세, 사촌동생 합의금으로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고소를 진행중인데 조사하다보니 사촌동생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함의금이 아니라 자신이 상품권 사기 등으로 합의금을 쓴것이라고 형사님께 진술하였다합니다. 그리고 제게 빌릴 당시 적금이 있는데 그걸 깨서 주겠다, 자기 명의로 된 차가 있는데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주겠다, 차를 팔아서 주겠다 하였는데 알고보니 차를 소유한 적도 없다합니다. 적금은 형사님이 조사를 진행할수가 없다네요. 어디 은행인지도 아는데 조사를 하면서 확인할수가 없나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상품권 사기, 물품 사기 건으로 고소 당한 사건이 몇건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초범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재판을 기다리는 중인데 도주우려가 있다고 교도소에 있다합니다. 저한테 1600만원 정도를 한번에 빌린건 아니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식으로 빌렸습니다 중도에 400정도를 상환하였으나 제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받은거고 고소를 진행한다니 돈을 넣은거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상품권 사기도 같이 쳤고 저한테는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냈는데 형사님이 검찰에 송치할때 불기소로 송치하시겠다합니다. 저로서는 이 모든 행동들이 기만이고 사기로 보여지는데 왜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검찰에서도 불기소로 진행된다면 항고를 할 예정이고 민사도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거는 이 사람의 행동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없는 건가요? 왜 불기소로 형사님이 진행하신다고 하신건가요?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먼저, 용도 사기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래 판례에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5도707 판결)
질문자께서 오피스텔 월세, 사촌동생 합의금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실제로 가해자가 자신의 상품권 사기 등에 관한 합의금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가해자의 변제능력 등에 대한 신뢰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자기 명의로 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변제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적도 없다면 명백하게 기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질문자에게 상품권 사기도 쳤다는 점과 가해자가 현재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들이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진술되었다면 불기소의견이 나오기 힘들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이 드러나지 못하였거나 가해자의 해명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불기소의견이 나오게 된 이유를 경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