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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대표가 A라는 직원에게 자신이 출강하는 B대학 학생들의 시험지 채점을 시켰습니다

A직원은 대표가 얘기하니 거절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채점을 하였습니다

이걸 목격한자가 있고 A직원이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채첨얘기를 하며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알게된 CB대학에 제보를 하였고 B대학에서 회사대표와 얘기후

강의를 그만 두는걸로 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회사대표가 제보자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성하지 않는 회사대표에 대해 공익차원에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 교수(비전임)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에게 학생들 시험지 채점을

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업무방해죄인가요?  업무상배임인가요?

  • 변호사성병학 2019.08.08 14:01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대학 교수(비전임)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에게 학생들 시험지 채점을 하게 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강요죄가 고려될 수는 있으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회사 대표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점을 시킬 당시 상황이나 구체적인 언행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급하신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 역시 채점을 하게 한 행위가 위력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또한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