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청구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많이 바쁘시지만... 답변 꼭 부탁드려요.
저희는 현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2016년 12월 30일 ~ 2019년 7월 29일) 약 2년 7개월로 지난달 말일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연장할 생각이 없고 지역을 옮겨야해서 5월 6일쯤 집주인의 신랑(계약서에 신랑 번호로 적혀있어서...)
에게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알렸고, 집주인의 신랑도 집을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지 한달이 되어도 집을 보러 오시는 분이 계시지 않아서 집주인의 신랑에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다른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길 매매로 집을 내놓으신 데다가 시세보다 비싸서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중간 중간 너무 걱정되어서 집주인의 산랑께 계속 연락드렸는데.. 집주인의 신랑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 답변만 계속 주셨어요. 전화는 잘 안받으셔서 문자로 거의 연락드렸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와도 집이 거래가 안되어 저희가 8월 9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 더 여유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8월 9일에는 꼭 전세금을 반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의 신랑이 문자로 "알겠습니다"라고 답장이 와서 저희는 8월 9일에 맞추어 이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5일에 집주인(와이프)이 전화가 와서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집이 계약이 안되면 전세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로라도 집을 얼른 거래할 테니 조금 기다려 달란 말씀만 하시고 ... 저희는 어쩔수 없이 이사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그 후 집을 보러 오셨던 분들 중에 맘에 드신다는 분이 계셔서 전세 거래를 하려 했으나 저희가 사는 도중 집주인이 받아논 근저당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근저당을 풀어줄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전세금 반환 받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빨리 반환받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차인인 질문자께서 임대차계약 만료일 1개월 전 임대인 측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은 2019년 7월 29일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시면서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하셔야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서 집행권원을 득하신 후 경매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신 후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지 이사를 나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시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 주셔서 법적인 문제들을 확인 하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