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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가령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삼성동, 논현동거주자를 회원으로 하는 

'삼성·논현 향우회'라는 단체가 있었다고 할때,

약 5년전  삼성동 거주 회원들이 논현동 회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 청담동 사람들과 따로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새로 뽑고 향우회 명칭을 '삼성·논현향우회'(이하 갑 향우회라 함)에서 '강남향우회'(이하 을 향우회라 함)로 바꾸면서

회원도 논현동은 뺀 삼성, 청담동 거주자만을 회원으로 하는 회칙개정안을 의결 했습니다.(당시 회장은 논현동이었는데 새로 뽑은 회장은 삼성동)

 

해서,  논현동거주 회원들이 그 5년전 총회의 '총회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진행하였고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 하였습니다.

새로 뽑은 을 향우회 회장이 상고하여 아직 승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상담1. 논현동 회원들이 1,2심 모두 승소하였지만 을 향우회장은 아직도 갑 향우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갑 회장의 임기는 이미 끝났으므로 새로 임원이 새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운영장부도 내어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총무가 향우회 관련 장부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총무는 5년전도 현재도 삼성동거주 회원입니다)

해서 논현동 사람들은 회장 및 총무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채무자는 갑이 되는지 을이 되는지, 그리고 피보전권리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을 향우회 명칭을 채무자로 해도 당사자적격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상담2. 논현동 회원들은 5년간 을 향우회가 독단적 운영을 해옴으로 인하여 운영상태를 알수 없는 관계로 회계장부등 '장부열람 및 등사허용가처분신청'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누구로 해야 하며 피보전 권리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상담3. 대법원에서도 논현동 거주 회원들이 승소하여 확정이 되면 갑 향우회 회장은 그동안의 을이 전용한 갑 향우회의 자금(약3천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할 예정인데 이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요? 요는 을 향우회 임원(회장,부회장,감사,다수 이사)을 상대로 개인청구가 가능 한지요?

 

  • 변호사조홍 2019.09.20 16:50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1. 판례는 단체의 대표 또는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성질상 당해 대표 또는 이사이고 단체에게는 채무자의 적격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참조). 이는 단체의 총회결의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가 당해 단체가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전권리는 대표 또는 이사 등의 선임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 상 청구권이 될 것입니다.

     

    2. 장부 등의 열람 등사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는 해당 장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당해 단체가 될 것이고, 피보전권리는 만일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장부 등의 열람 등사에 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그렇지 않다면 추상적이지만 당해 단체 구성원으로서 단체 운영을 파악하고 감시할 필요성 등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체가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해 당해 단체에 손해를 가한 개개의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향우회 등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만일 구성원을 제한하는 회칙개정이 무효로 확정된다면 질문 내용상 '을 향우회'라는 단체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