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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09:41

상담부탁드려요~

jej
조회 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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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3세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잇던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서울로 돌아왓고 서울에서도 조그만 사업을 시작햇지만 또 망하게 되어 남편과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엇엇덥니다. 그와중에 남편은 바람이 나서 외국으

나가버리고 저는 친정도움으로  빚을 다 청산햇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산 기간도 8년이 다 되가고잇는데 남편이 한국에 들어오지않아 이혼을 못하고 잇는 상황이에요.

근데 친정 엄마가 살던집을 처분해 유선을 좀 받을꺼 가튼대 제가 그유산을 받으면 남편의 빚을  제가 갚아야하는건가요 

지금은 제가 수입이없어 은행 계좌에 돈이 업자만 유산을 좀 받으면 돈을 은행에 넣거나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사려고하는데 이때 남편의 카드빚이나 부채를 제가 갚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변호사성병학 2019.11.22 17:18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부채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질문자께서 남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다거나,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변제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편이 외국에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하시는 편이 사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한번 방문 주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학 법률사무소 02 2637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