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0세)와 B(65)씨는 평소 사이가 좋음.
평소처럼 쇼파에 않자 텔레비젼을 시청하는 중
장난기가 발동하여 간지럼을 태우는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발바닥을 간지럽혀 참지 못한 B씨가 발길질을 함.
일부러 발길질을 한 것은 아니고 간지러움을 참지못해 순간 발길질을 했던 것이
A씨의 머리부분을 맞았고 이로 인해 보청기가 귀에서 빠져 파손됨.
보청를 세로 제작하는데 130만원이 든다고 하여
B씨가 배상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얼마의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함.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평소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셨다니, 이미 원만하게 해결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과연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A의 장난으로 인해 B가 반사적으로 발길질을 하게 된 사정이라면 B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A와 B의 구체적인 행동 등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손해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인지, 당시 예견 가능하였던 손해인지 등에 따라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B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의 장난에 의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A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B가 A에게 얼마의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지만,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앞서 답변 드린 사항을 참고하시되, 평소 친분이 있으신 점, B가 배상을 해주기로 한 점, 서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는 점 등을 참작하셔서 A와 B가 각 절반씩 부담하는 등으로 해결하시는 편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