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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대화 : 그냥 나가뒤지지 왜사나몰라? 보전깨보다 그냥 보지에 지나가는거지새끼들 정액모아서 자궁에 넣어주고 지금 유행하는 병 걸린상태에서 존나 핵핵거리다가 트럭에 치여뒤졌으면 좋겠어

 

 

상황 : 저 본인이 속하여 있지 않은 카카오톡 단톡방(저 본인의 지인 및 아는 친구들이 몇 속해 있음 / 30명 가량)에서 저 본인(어재희)의 이름을 언급하며, 상기 내용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캡쳐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이며,  해당 여부가 통음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경찰서 최초 방문 시 모욕죄는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실시간 대화에서 저 이름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최초 욕설시에 저의 이름을 포함하여, 욕설과 모욕을 시작하였으며, 전체내용을 처음부터 읽었을 때 욕설내용의 주체가        저(어재희) 인거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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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조혜정 2020.04.21 14:27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혜정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다만 위 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더라도 성적 비하 또는 조롱의 대상이 아닌 제3자에게 위와 같은 것들을 도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위 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이에 관한 분명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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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