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똑!똑! 법률상담소

 

법무법인 업무가 많아 온라인 상담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률상담은 방문상담(부득이한 경우 전화상담)만 가능하며,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미리 전화로 시간예약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02-2637-1117)

조회 수 982
Extra Form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요청 관련해서 상담하고싶습니다 


2021.06.07 로 기한이 만료되고 3개월전부터 미리 고지한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에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나간 상태에서 바로 사람을 구할수없고 수리기간이 필요할거라고도 미리 얘기를 해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집 계약을 어제 하고 와서 집주인과 연락해보니 이제와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전세자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을 치룬 상태이고 저희는 이미 전세대출을 고려해서 집을 고른거라 돌려받지못한다면 1억이상을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냥 이 집에 있으면서 소송을 진행하는게 나은지  그냥 다음 집에 추가로 대출을 받고 일단 집은 옮기고 소송은 소송대로 이어나가는게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요ㅜㅜ  


그리고 방문해서 상담받고 싶은데 상담비용이 많이들까요ㅜㅜㅜㅜ

  • 변호사성병학 2021.05.07 17:00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추가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에 이사를 나가시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임차건물을 인도하신 후에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니 방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상담비용은 30분에 5만 원을 받고 있으니, 아래 번호로 미리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홍학 법률사무소 02 2637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