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거래 채무 문의드립니다.
지인을 통해서 1천5백만원을 빌렸는데요
매월 이자로 12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현재 윌세로 살고 있는데
빌릴당시 공증을 해야한다면서
1천5백에 대한 공증을 걸었구요
년 96프로에 해당하는 금리라
이자낸것만해도 원금가까이 됩니다.
형편이 어려워 부부가 모두 신용회복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소통채널
개인간거래 채무 문의드립니다.
지인을 통해서 1천5백만원을 빌렸는데요
매월 이자로 12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현재 윌세로 살고 있는데
빌릴당시 공증을 해야한다면서
1천5백에 대한 공증을 걸었구요
년 96프로에 해당하는 금리라
이자낸것만해도 원금가까이 됩니다.
형편이 어려워 부부가 모두 신용회복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조홍 변호사입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현재 24%로 제한되어 있고,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20만 원씩을 지급하신다면, 월 2%(첫 달 기준 3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을 변제하신 것으로 되며,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같은 금액을 약 16개월 째 지급하심으로써 원금 변제가 완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신 시점과 변제한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대략적인 수치만을 알려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과다한 채무로 신용회복 신청 중이시면,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전화 : 02-2637-110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